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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시작/초보 주식투자 가이드

워시세일이란?

Invest_Mind 2024. 12. 17. 03:31


워시세일(Wash Sale)이란?

손해 보고 있는 주식을 손절하면 연말정산때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30일 전후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 IRS에서 손절부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워시세일 이라는 룰을 적용, 익절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손절할 경우에만 30일 룰이 적용되요

Q. 워시세일은 불법인가?

불법은 아니고 다만 해당 연도에 세금 혜택을 받을수 없어요

Q. 같은 주식만 매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유사한 ETF나 ETN같은 종합상품에는 워시세일 룰이 적용되요

예를 들어서  

- Microsoft 주식을 손절했다가 30일째 똑같은 MSFT를 다시 매입하는 것은 워시세일에 해당돼요
- NVIDIA를 팔고 같은 카테고리인 AMD 매입은 워시세일이 아니에요

- SPY (S&P 추종) 팔고 VOO (S&P 추종) 다시 사는 것은 워시세일에 해당돼요 (IRS tax rule  substantially identical, 즉 동일한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을 30일 이후로 손절했다가 다시 사면 워시세일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Q. 워시세일에 걸린다면 계산 방법은?

워시세일에 걸리면 손실분이 다음 주식에 추가가 돼요

예를 들자면 500불에 매수한 구글 주식을 400불에 매도해서 100불 손실이 확정인데 30일 안에 다시 구글 주식을 450불에 샀다는 가정이에요.

이 경우 100불의 손실이 나중에 매수한 450불에 더해져요. ($450 매수 + $100 이전 손실 = $550)

워시세일에 해당되니 100불 손실은 올해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다음 연도에 구글 주식이 올라서 700불이 되었을때 팔았을 경우 차익은 $700 - $450 내가 매수한 가격 = $250이 아니라 워시세일 적용된 가격 $550이 기준가가 돼요 ($700 - $550 = $150)

따라서 $250 익절이 아니라 $150 익절인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연도에 손실분을 세금공제 받지 못하더라고 다음 연도에 capital gain tax는 줄어들게 되는거에요

올해 당장 deduction 혜택을 받느냐 vs. 내년에 capital gain tax를 줄이느냐는 각자 세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워시세일이 꼭 나쁜 거라고 볼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터보텍스 파일링 비용이나 CPA 서비스 비용 큰 차이가 없어서 CPA한테 맡기고 난 이후로 그냥 손절했다가 사고싶으면 사버려요)

Q. 워시세일을 피하는 방법은?

1) 주식 일지를 만들어서 사고 팔았던 기록을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휴대폰 메모장도 편하게 되어있으니 날짜와 티커만 적어두셔도 다시 매입할때 워시세일 피하기는 쉬워지죠

2) 부부간에도 워시세일은 통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분과 따로 주식한다면 서로 공유하셔야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애플을 손절했는데 내가 다음날 애플을 사버렸다면 워시세일에 해당이에요

3) 부부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계좌 통합입니다. 401K, IRA, 개인 증권계좌 모두 통합이니 주식계좌에서 손실하고 30일 이내 IRA 계좌에서 따로 사도 워시세일에 해당이에요